Surprise Me!

[단독] 중국 어선 '비밀어창' 처벌 규정도 없다...중국 측은 '무시 전략'? / YTN

2025-12-10 5 Dailymotion

YTN은 중국 어선의 탈법 어업, '비밀어창'에 대한 고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'비밀어창'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상황인데, 중국 측은 관련 협의를 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잡은 물고기를 숨겨 어획량을 속이기 위한 중국 어선의 '비밀어창'을 보는 우리 어민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. <br /> <br />[정태유 / 제주 한림어선주협회 부회장 : 도둑 고기를 잡는 거지, 자기네가 허가받은 물량보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첩보 입수부터 첫 단속까지 무려 15개월이 걸리는 등 적발이 어렵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상당수 중국 어선이 비밀어창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지만, 최근 5년 동안 중국 어선의 '비밀어창'을 적발한 경우는 16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명성환 / 전남근해유자망협회장 : 몇 명이 올라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? 못하죠. 대형선들인데….] <br /> <br />비밀어창이 있는 중국 어선을 적발하더라도 대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담보금 수준이 높지 않고 별다른 처벌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'비밀어창'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에 어획물이 있을 때만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정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일종의 벌금인 담보금은 보통 4천만 원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무허가 조업이나 금지해역 조업은 3억 원 이하 벌금, 허가받지 않은 다른 배에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경우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이동빈 /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 단속 팀장 : 설령 잡히고 담보금을 내더라도 그건 껌값 정도니 그냥 던지고 조업을 하겠다는….] <br /> <br />'비밀어창'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, 사실상 무시 전략을 써온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지난 9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준비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비밀어창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고, 중국 측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두 달 뒤 열린 본회담에서 중국 측은 관련 내용을 들은 적 없다거나 검토하지 못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중국 측이 내부적으로는 '비밀어창' 단속 주의보를 내린 정황이 발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110506586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